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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정리

별제이 2008. 11. 27. 10:18

<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조정 >

종전

개정

과세표준

세율

과세표준

세율

누진공제

1,000만원 이하

8%

1,200만원 이하

8%

0

1,000만원초과 ~ 4,000만원 이하

17%

1,200만원초과 ~ 4,600만원 이하

17%

1,000천원

4,000만원초과 ~ 8,000만원 이하

26%

4,600만원초과 ~ 8,800만원 이하

26%

5,220천원

8,000만원초과

35%

8,800만원초과

35%

13,140천원

< 연말정산 시기 조정 >

종전

개정

특별공제 대상기간
-
의료비/신용카드
:
각 전연도 12~ 해당연도 11월까지
-
기타항목(보험료등)
:
해당연도 1~ 12월까지
연말정산 시기
-
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

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회
-
모든항목 : 해당연도 1 ~ 12월까지
, 2008년분 연말정산시 의료비/신용카드 공제 대상기간
0712~ 0812 (13개월)
연말정산시기 조정
-
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

< / /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>

종전

개정

//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
-
공제한도 : 200만원
-
공제대상 교육비
:
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

<추가>
-
방과후 학교 수업료(교재비포함)
-
급식비
-
교과서 구입비 (학교에서 구입하는것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