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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7년 부동산 어떻게 바뀌나
    재테크 2006. 12. 20. 09:06
    2007년 부동산 어떻게 바뀌나

    1월
    /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무거워진다.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,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~36%에서 50%로 상향 조정된다.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.

    2월 /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 도입 여부, 채권입찰제 보완, 분양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이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.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맡고 있다.

    3월 / 2007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에 발표된다. 이번에는 올 한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강남은 물론 강북,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오를 전망이어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 정부는 공시가격의 수준을 시세의 80%선에 맞출 방침이다.

    5월 /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지 공시지가가 일괄 발표된다.

    6월 /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. 내년 종부세는 과표 적용률이 70%에서 80%로 상향 조정돼 고가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. 이에 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.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려는 사람은 과제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처분하고 주택을 살 사람은 6월1일 이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.

    7월 / 내년 7월부터는 넓이를 나타내는 '평'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'돈' 등 비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,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'평'대신 'm2'로 표기해야 한다.

    12월 /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31일자로 사라진다. 이에 1998~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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