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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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정리재테크 2008. 11. 27. 10:18
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,000만원 이하 8% 1,200만원 이하 8% 0 1,000만원초과 ~ 4,000만원 이하 17% 1,200만원초과 ~ 4,600만원 이하 17% 1,000천원 4,000만원초과 ~ 8,000만원 이하 26% 4,600만원초과 ~ 8,800만원 이하 26% 5,220천원 8,000만원초과 35% 8,800만원초과 35% 13,140천원 종전 개정 특별공제 대상기간 - 의료비/신용카드 : 각 전연도 12월~ 해당연도 11월까지 -기타항목(보험료등) : 해당연도 1월~ 12월까지 연말정산 시기 -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회 - 모든항목 : 해당연도 1월 ~ 12월까지 단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