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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정리재테크 2008. 11. 27. 10:18
<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조정 >
종전
개정
과세표준
세율
과세표준
세율
누진공제
1,000만원 이하
8%
1,200만원 이하
8%
0
1,000만원초과 ~ 4,000만원 이하
17%
1,200만원초과 ~ 4,600만원 이하
17%
1,000천원
4,000만원초과 ~ 8,000만원 이하
26%
4,600만원초과 ~ 8,800만원 이하
26%
5,220천원
8,000만원초과
35%
8,800만원초과
35%
13,140천원
< 연말정산 시기 조정 >
종전
개정
특별공제 대상기간
- 의료비/신용카드
: 각 전연도 12월~ 해당연도 11월까지
-기타항목(보험료등)
: 해당연도 1월~ 12월까지
연말정산 시기
-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회
- 모든항목 : 해당연도 1월 ~ 12월까지
단, 2008년분 연말정산시 의료비/신용카드 공제 대상기간
은 07년12월~ 08년12월 (13개월)
연말정산시기 조정
-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< 초/ 중/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>
종전
개정
초/중/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
- 공제한도 : 200만원
- 공제대상 교육비
: 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<추가>
- 방과후 학교 수업료(교재비포함)
- 급식비
- 교과서 구입비 (학교에서 구입하는것에 한함)'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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